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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회 북구청장기 건강 마라톤대회 (2018-9-2(일))EVENT 2018. 7. 10. 00:05반응형
2018년 제2회 북구청장기 건강 마라톤대회
참가시 유의사항
※ 참가자서약서
1) 본인은 대회를 참가신청함에 있어서 대회의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일 현재 양호한 건강상태이며, 충분한 훈련 후 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2) 본인의 가족, 친지 또는 보호자가 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승낙하였습니다.
3) 본인은 대회참가에 부적합한 신체조건이 아니며 또한 아래와 같은 병력사항이 없습니다.
㉮ 심장 및 관상동맥, 뇌질환 ㉯ 당뇨병 ㉰ 고혈압 ㉱ 빈혈 ㉲ 암
4) 본인은 대회 개최중에 주최측에 의하여 경기속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측의 경기중지 지시에 즉각 따르겠습니다.
5) 본인은 대회 개최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또는 발병하였을 경우 주최측의 응급조치를 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대회 개최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또는 발병하였을 경우 또한 이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대회 주최측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의 상속인, 근친자, 재산관리인 등이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8) 대리참가는 절대로 시키지 않겠습니다. 또한 대리참가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참가금지, 시상취소 등 주최측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르겠습니다.
9) 본 대회와 관련하여 영상, 사진, 기사, 기록에 대하여 매스컴 등에 대한 게재권은 주최측에 귀속됨을 승낙합니다.
10) 주최측에서 제정한 대회 운영규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11) 천재 지변이나 자연재해 발생시 대회가 중지되며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음.
12)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대회를 참가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 주최측에 책임을 돌리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
*마라톤단체보험 가입 불가 안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라톤단체보험 가입시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개인의 상해 및 실손보험의 사전 자필서명 조회동의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2012년 2월부터 실제적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시는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개인상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여 각자의 사고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라톤대회에 참가함에 있어서 참가자 본인은 이러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대회중에 부상 및 사고를 당했을 경우 또는 발병하였을 경우 또한 이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 그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주최측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또한 본인의 상속인, 근친자, 재산관리인 등도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및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실손의료비 담보를 보장받기위해서는 개개인이 이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최측은 실손의료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을 대회 참가접수시에 인터넷상에서 서약서에 확인 체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반응형'EV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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